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정황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22.04.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정황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7. 경매로 취득한 OOO 및 건축물 4개동(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0.5.19. ㈜AAA(이하 “이 건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 건 양수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잔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20.12.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수인의 상환 약정을 믿고 쟁점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양수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 건 양수인이 코로나19로 사업(화물차 구조변경 및 판매)을 경영하기 어려워지자 2020.9.30.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 건 양수인과 이 건 양수인의 과점주주인 aaa(이 건 양수인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양수인 등”이라 한다)은 조세 체납, 임금 체불로 자산을 압류당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출금과 미지급금으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다수의 법적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 건 양수인 등은 실질적인 부도 및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회수할 수 없게 된 쟁점금액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건 부동산에도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러한 거액을 미수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이 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거래가액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2.28. 이 건 양수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30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 (나) 홈텍스상에 이 건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는 2020.9.30.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경정청구 당시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이 건 양수인으로부터 OOO원만 받았고, 쟁점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첨부된 거래내역에는 2020.5.19. OOO이 “OOO” 명의에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금액 중 OOO원은 부가가치세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11.12. “aaa은 청구인에게 OOO원 및 독촉절차 비용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법원 지급명령 (마)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지OOO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2.12.17. 경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2020.5.19.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2020.7.31.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해당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가압류 및 저당권과 관련된 이 건 양수인의 채무액은 약 OOO원(청구인의 근저당 관련 금액 제외)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부동산(공장용지)의 등기부등본 중 일부 (바) 청구인은 이 건 양수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및 통지서, OOO의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양수인의 채무 내역 (사)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령, 채권압류통지서 및 소장 등에 따른 이 건 양수인 등의 채무는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5> 이 건 양수인 등의 채무 현황 (아) 청구인은 aaa이 임금 체불로 고발되었다면서 형사포탈의 출력물OOO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출력물에서 피의자 성명이나 입건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청구인은 근저당 및 지급명령의 경위 등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표6> 청구인과의 통화 내용(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이 건 양수인 등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OOO 판결, OOO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양수인 등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이나 지급명령 등으로는 쟁점금액보다 우선 변제되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앞서 변제되는 금액이 이 건 양수인 등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정황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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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268 (<time datetime="2022-03-28">2022.03.28</time> 의결),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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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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