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중1576의결일 1989.1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1989.3.4(토요일)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우편물배달증명서상 이 건 납세고지서수령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동인은 수령 즉시 이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고 되어 있음)한 것으로 되어 있고,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납세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1989.5.6(토요일)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납세고지서수령일로 부터 60일내인 1989.5.3(수요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576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3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3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