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0222의결일 1991.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2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함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함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요건을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을 보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90.9.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하였던 공인회계사가 90.11.26 받았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우편물 배달증명서상 수취인은 위 공인회계사로 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공인회계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합동회계사무소의 대표공인회계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리인의 사무소로 90.11.26 배달된 것으로 보임)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1.1.25(91.1.25은 공휴일이 아님)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됨에도 청구인은 1일을 도과한 91.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22 (<time datetime="1991-04-25">1991.04.2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2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2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