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1990의결일 1994.07.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청구인은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0,063,300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3.31 심판청구를 하였다.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에도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 강남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12.29에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94.1.26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94.1.26로 부터 60일이 되는 94.3.2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여야 함에도 94.3.31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990 (<time datetime="1994-07-02">1994.07.0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