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5883의결일 1995.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자·상속인 대표자·호주상속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이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94.4.7 상속세 신고서 제출자인 상속인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OOO등인 6인의 국외 거주자는 90일)이 되는 94.6.6(OOO등 6인의 국외 거주자는 94.7.6)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인 바, 청구인들은 94.9.27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 OOO구 OOO동 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 OOO구 OOO동 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 OO Englewood N.J 미합중국

OOO

OOOOOOOOOOOOOO

OOOO O OOOOO OO O OOO, LA, CA 90018 미합중국

OOO

OOOOOOOOOOOOOO

OOOO O OOOOO OO OOOO, LA, CA 90018 미합중국

OOO

OOOOOOOOOOOOOO

서울 OOO구 OOO동 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 OOOOO P.A 19120 미합중국

OO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 OOOOOOO N.C 27615

미합중국

OOO

OOOOOOOOOOOOOO

서울 성동구 OO O동 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 OO OOOOO Scottsdale, A.Z 85291 미합중국

OOO

OOOOOOOOOOOOOO

서울 OOO구 OOO동 OO OOOO(OOO)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883 (<time datetime="1995-03-30">1995.03.30</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9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9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