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276의결일 1990.04.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4.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8.9.1O이 잔금청산한 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날에 대금청산이 완료된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8.9.1O이 잔금청산한 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날에 대금청산이 완료된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충남 OO군 남면 OO리 OOOOO외 14필지의 토지가 등기부등본상 88.9.20 및 88.9.23자로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이 건 토지소재 지역이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하여 89.8.17자로 양도소득세 24,791,O20원 및 동방위세 4,921,3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1O필지중 같은곳 OO리 OOOOO~O등 O필지의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88.9.23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잔금지급일이 88.9.1O임이 매매계약서에 입증되어 있고, 양수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8.9.1O이 잔금청산한 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날에 대금청산이 완료된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어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O필지의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O.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잔금지급일이 88.9.1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O매 인감증명을 첨부한 양수자 청구외 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88.9.1O에 잔금총액 34,000,000원을 지불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기타 신뢰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88.9.23(원인일과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276 (<time datetime="1990-04-26">1990.04.26</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9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9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