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흥업 영위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부4349의결일 2006.05.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유흥업 영위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5.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업 직후 본격적인 영업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업 직후 본격적인 영업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14.부터 2003.10.1 폐업시까지 OOO OO OOOOO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일부를 임차하여 OO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2년 9월분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2002년 7월분부터 2002년 12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5.5.9.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19,703,640원 및 교육세 5,761,8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이 일괄하여 영 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중 일부분을 임차하여 영업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직접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 은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2002.6.14.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7월부터 2002.8월까지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고 주방 아줌마 1명, 홀 서 빙직원 4명 의 직원을 두고 단란주점 형태의 사업장을 경영한 데 불과하므로, 쟁점과세기 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 룸노래방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언제든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 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는 사업장에서 서 빙직원 4명을 고용한 것은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쟁점과세기간에 유흥종사자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 다.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 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6.14.부터 2003.10.1 폐업시 까지 OOO OO OOOOO OOO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 구내 일부를 임차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2002.7월분~2002.8월분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경정결정하였음이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은 2003.10.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청구외법인이 일괄하여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업허가증 (OOOOOOOOOOOOO)을 제시하는 바, 동 영업허가증을 보면 영업의 종류가 “유흥주점 룸노래방”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2002.6.14.~2003.10.1)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개업직후에 해당하는 기간인 2002.7월~2002.8월까지의 과세기간(쟁점과세기간)은 쟁점사업장이 영업체계를 갖추지 못해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단계에 있지 못하여, 주방 아줌마 1명, 홀 서빙직원 4명의 직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2년 7월~2002년 12월까지의 신용카드매출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에서 2002. 7월~8월기간(쟁점과세기간)중 주류도매상 (주)OO으로부터 매입한 주류구입금액 19,181천원(공급가액)중 양주매입금액이 7월중 6,329천원, 8월중 9,110천원으로 쟁점과세기간 양주매입금액이 주류구입금액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의 건당 신용카드매출금액이 338천원~407천원으로 고액이며,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중 유흥종사자를 두지않은 단란주점형태로 영업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2년 7월~2002년 8월(쟁점과세기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4349 (<time datetime="2006-05-22">2006.05.22</time> 의결), "유흥업 영위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8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8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