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182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182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경위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이 2003년과 2004년분 부가가치세 34,298,630원 및 법인세 72,653,060원 합계 106,951,69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5.1.4.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동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6.7. 주식회사 OOOO의 실질 과점주주 및 경영자는 설립자인 김OO이고, 자신은 김OO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의와 대표이사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을 주식회사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판 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여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5.1.4.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182일이 경과된 200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외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조심 2025중3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195 (<time datetime="2005-11-15">2005.11.1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1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1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