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2573의결일 1996.10.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3.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3.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5.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3.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573 (<time datetime="1996-10-14">1996.10.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0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0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