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0430의결일 1989.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5.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날은 88.12.31 임이 OOOO우체국장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89.1.1부터 기산하여 그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89.3.15자로 심판청구를 한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430 (<time datetime="1989-05-31">1989.05.31</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