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667의결일 1993.06.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위 계약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을 취소할 이유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위 계약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을 취소할 이유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1.11.8 청구외 OO건설(주)에 서울 동작구 OO동 OOOO OO 대지 791㎡에 대한 각자의 공유지분(791분의 131.83)중 791분의 70.9166의 지분비율씩에 상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OO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8.16 청구인들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25 이의신청, 같은 해 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3.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위 OO동 OOOO OO 대지 791㎡상에 연립주택 1세대씩(합계 6세대)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택이 낡아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그 건설공사를 위 OO건설(주)에 맡기게 되었는 바, 그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위와 같이 위 OO건설(주)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 OO건설(주)는 1992.1.27 위 건설공사를 중단한 후 청구인들의 수차에 걸친 이행독촉을 받고도 공사를 재개치 아니하여 청구인들은 같은 해 6월경 위 회사와의 건설공사 및 양도담보 계약을 해제하였고 또한 같은 해 6.29 위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위 OO건설(주)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양도담보계약마저도 해제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OO건설(주)에 대한 건설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위 계약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을 취소할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OO건설(주)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인지를 보건대, 청구인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피고측의 의제자백에 따라 증거조사 없이 원고승소를 선고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된 바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 다음, 청구인들은 위 OO건설(주)와의 계약을 해제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계약해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고 또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제가 있었다 할 지라도 당초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위 계약의 해제는 위와 같이 충족된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별 부과세액표

청구인별

양 도 소 득 세 (원)

OOO

3,954,090

OOO

8,474,550

OOO

8,474,550

OOO

8,433,930

OOO

7,158,810

OOO

3,954,090

40,450,020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667 (<time datetime="1993-06-12">1993.06.12</time> 의결),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5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5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