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서1879의결일 2003.08.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8.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1일이 경과한 200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1일이 경과한 200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1조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법 제66조제6항에서도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주)OO그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적출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OO,OOOO원) 사실을 통보받고, 동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2.7.9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2002.11.14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2003.3.28.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와 청구인이 서명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2003.6.26.까지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처분을 안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0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879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