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원재료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쟁점원재료 매입처인 청구외 ○○실업주식회사 및 ○○실업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쟁점원재료 매입처인 청구외 ○○실업주식회사 및 ○○실업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제조업(합성수지 제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7.4.2~87.6.12 기간중 아래와 같이 합성수지제품 제조용 원재료 37,100,000원(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상당액을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및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단위 : 원)
거 래 일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공 급 가 액
87. 4. 2
OO실업(주)
청구인(OOO)
5,600,000
4. 7
〃
〃
7,000,000
4.13
〃
〃
7,000,000
87. 6. 2
OO실업(주)
〃
7,000,000
6. 5
〃
〃
4,900,000
6.12
〃
〃
5,600,000
계
37,100,000
처분청은 쟁점원재료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 37,100,000원중 22,260,000원(청구인 지분 60% 해당분)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3.5.1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63,290원 및 동 방위세 2,240,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심사청구를 거쳐 9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및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동 사실을 위 공급처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쟁점원재료 매입처인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및 OO실업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37,100,000원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첫째, 청구인에게 쟁점원재료를 공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와 OO실업주식회사는 합성수지제조의 기계장치만 설치하여 놓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과세자료상으로 판명되어 89.1.28 관할세무서인 성북세무서에서 위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둘째,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위 OO실업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원재료의 거래대금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 또는 쟁점원재료를 상품(합성수지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한 사실등을 입증하는 원재료수불에 관한 증빙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이 건 거래와 관련한 89.9.16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90.2.16)에서 당심은 이 건 쟁점원재료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다.(국심 90서358, 90.5.15 참조)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2,260,000원(청구인 지분 해당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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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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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411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원재료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1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