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야의 양도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부1226의결일 1990.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후 합의에 의한 번복이라고 보아져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56,2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사후 합의에 의한 번복이라고 보아져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56,2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85,290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한다)를 87.11.1 청구외 OOO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7.12.30 청구외 OOO과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이 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은 3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상대방들인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거 56,2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3.16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80,000원 및 동 방위세 3,2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7.12.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46,44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양도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90.1.4 자 확인서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OOO의 89.9.8 자 확인서에 의거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56,2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당초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7.12 청구외 OOO과 OOO에게 56,2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당초 조사시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임야를 OOO로부터 일금 56,2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매입내역은 OOO인 본인과 OOO(주소 : 인천시 OO동 OOOOO OOOO OOOO) 2인 공동으로 구입하였고...라고 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에는 “...OOO로 부터 일금 56,200,000원에 OOO과 공동구입 하였으며...”라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청구인은 56,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청구인은 OOO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양도가액이 46,44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OOO과 OOO이 56,2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본 청구에서 제출한 OOO의 확인서 에서는 46,400,000원이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 함은 사후 합의에 의한 번복이라고 보아져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56,2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이 56,200,000원인지 또는 46,44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7.11.1 청구외 OOO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7.12.30 청구외 OOO과 동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과 과련,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89.9.8 자 위 OOO의 확인서와 89.9.9 자 위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56,200,00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계약서와 90.1.4 자 위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이 건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6,440,000원임을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중 양도계약서를 보면, 소개인도 없이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중 1인인 위 OOO이 입회인으로 나타남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고, 90.1.4 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그 기재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되고는 있으나 동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동인의 89.9.8 자 확인서상으로는 이 건 임야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청구인으로부터 56,2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그후 아무런 증빙도 첨부함이 없이 이를 부인함은 믿을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임야를 46,44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1226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의결), "임야의 양도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0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0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