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1635의결일 1989.1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이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반드시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89.6.16 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날로 부터 6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기간이 도과한 후인 89.8.22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한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635 (<time datetime="1989-11-16">1989.11.1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6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6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