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0637의결일 2017.06.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6.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2005년의 기간 동안망 OOO에게OOO원을 대여하였다.

(2) 처분청은 망 OOO의 상속인이자 배우자인OOO(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2008.11.7. OOO의 지급명령OOO에 따라 2010.3.4.청구인의 계좌에이자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 합계OOO원을 입금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6.5.26. 청구인에게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를 2016.10.20.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7.1.19. 제기하였다.

(4) 심판청구 제기일 이후인2017.2.14. 채무자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청구인이 인낙OOO함에 따라청구인은 2017.3.13. 경정청구를하였고 처분청은2017.4.24.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이유가 있다 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인 2016.10.2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0637 (<time datetime="2017-06-28">2017.06.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6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6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