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구2890의결일 1998.05.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5.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1997.5.10 수령하여 60일이 되는 1997.7.9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2일이 경과한 1997.7.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1997.5.10 경북 OO우체국 발행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은 전심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2890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5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5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