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3872의결일 1994.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관련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93.1.20자로 청구인에게 등기속달로 납세고지결정서가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432일이 되는 1994.3.28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자기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명미상자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본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자기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를 성명미상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872 (<time datetime="1994-08-24">1994.08.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0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0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