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과세기간에 비해 2배나 높은 매입단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과세기간에 비해 2배나 높은 매입단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14.부터 OOOOO OOOO OO동 458-20에서 ‘OO선박’이라는 상호로 예선운수업을 운영하면서 2007년도에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804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코리아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코리아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과의 가공거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9.13.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21,95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과오는 있으나, 실제로 평소 유류영업을 했던 황OO로부터 2007.8.20. 벙커 A유 60,000리터를 청구인의 소유선박인 OOOOO호에 받으면서, 유류대금을 전화이체로 OOO코리아에게 송금하였고(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음), 폐유처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 고시 95-28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기름기록부에도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코리아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46억9,457만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코리아의 관리이사 김OO이 대금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입금받은 후 당일 출금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기름기록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단가가 773원으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벙커-A유의 평균단가 330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09년 4월 OOO코리아(영업기간 2007.7.2. ~ 2007.11.10.)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코리아가 사업자등록신청서상 2007.6.25. OOOOO OO OO동 484-11의 저장탱크를 사용하기로 OO인더스트리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유류가 입고된 사실과 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석유수출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코리아의 전무이사 김OO의 전말서 및 수입업무를 담당하였던 김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오OO이 OOO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강OO가 실제 거래처에 대한 매출·매입 등 영업책임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OOO코리아를 운영하였고, 전무이사 김OO이 세금계산서 발부 등 내무총괄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딜러들의 부탁으로 수수료 10 ~ 12%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유류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은 후 당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수법으로 하여 허위로 금융증빙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을 OOO코리아에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통장사본과 기름기록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코리아가 약 4개월의 단기간 영업을 하면서 매출 100%인 46억9,457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금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입금받은 후 당일 출금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OOO코리아의 전무이사 김OO이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의 단가(773원)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벙커-A유의 단가(330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단가가 높은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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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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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248 (<time datetime="2011-03-08">2011.03.08</time> 의결),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7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7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