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20.4.21.부터 2021.2.8.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청구인은 2020.10.20.부터 2021.2.26.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75%를 보유하였는데, 그 중 37.5%는 청구인과 AAA이 2020.10.20. “AAA이 보유한 주식지분 37.5%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되 실질적인 소유권 및 지분행사권 등의 권리는 AAA이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외 3건의 국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21.7.23. 및 2021.8.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당시 제출된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에 근거하여 주식지분 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2021.9.7. 청구인에게 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나.「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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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5432 (<time datetime="2021-11-09">2021.11.0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0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0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