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414의결일 1990.04.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4.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가액에 5,000원씩 가산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조사시 위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서도 본 심사청구에서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취득가액에 5,000원씩 가산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조사시 위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서도 본 심사청구에서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외 8필지의 임야 7,470평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9.19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7,092,440원, 동 방위세 9,418,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위 과세대상 부동산중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O 임야 840평은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해당세액은 취소함이 정당하고 또한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 임야 1,592평은 청구인이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 7,960,000원을 영수한 것이므로 동 중개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은 위 필지의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청에서의 조사시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성남시 OO동 O OOOOO 임야 840평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21,000,000원(평당 25,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 임야 1,592평은 취득가액에 5,000원씩 가산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조사시 위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서도 본 심사청구에서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외 8필지의 임야 7,470평을 86년도중에 취득하여 이를 87년도중에 양도하였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21,761,000원, 양도가액 : 176,028,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 OO동 O OOOOO의 임야 840평은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고, 같은곳 O OOOO의 임야 1,592평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소개해주고 수수료로 7,960,000원을 수령하여 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함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구두로만 청구주장 내용을 주장할뿐 청구주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자료의 제시도 있지 아니하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 전 부동산 거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414 (<time datetime="1990-04-28">1990.04.28</time> 의결),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9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9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