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O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O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은 당초처분을 안 때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은 당초처분을 안 때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O가 적법한 청O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O인은 광주광역시 서O O동 OOOOO 대지 259.5㎡, 같은곳 건물 428.6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9.12.30 및 82.12.9 각각 취득하여 91.1.10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2층 주택 137.9㎡와 지하 보일러실 27.84㎡는 주거용으로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의 주택의 면적이 영업용 부분보다 적으므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영업용부분에 대하여는 96.1.16 청O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1,10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O인은 다음과 같이 시정요O 및 불복청O를 제기하였다.
- 96.1.19 시정요O서 제출(청O인 ⇒ 처분청) - 96.1.30 시정요O에 대한 처리결과회신(경정결정세액 : 61,104,810원, 감액 : 40,069,220원) - 96.3.29 이의신청( ⇒ 광주지방국세청) - 96.4.13 이의신청결정서 수령 - 96.6.5 심사청O - 96.8.2 심사청O결정서수령 - 96.9.23 심판청O 위 당초처분의 경정을 요O하는 시정요O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같은뜻 : 국심 91서10, 91.4.17, 대법원 86누540, 86.10.28), 이 건의 경우 심사청O는 시정요O에 대한 결과회신을 받은 날(96.1.30)로부터 60일이내인 96.3.30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기한 경과후 제출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O로 볼 수 없다고 보며, 한편, 당초처분에 대한 감액결정통보는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인 바, 당초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같은뜻 : 94부3208, 94.9.30, 대법원 84누225, 84.12.11), 이 건의 경우 설혹 시정요O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소정의 이의신청은 당초처분을 안 때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O는 적법한 청O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회신공문을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7경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3233 (<time datetime="1997-01-13">1997.01.13</time> 의결), "심판청O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