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1296의결일 1993.08.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3.3.11부터 60일이 되는 93.5.10까지는 청구되었어야 함에도 93.5.12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3.3.11부터 60일이 되는 93.5.10까지는 청구되었어야 함에도 93.5.12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동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라면 이를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청구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헌법재판소결정 90헌바2·92헌바2·92헌바25, 92.7.23,

② 국심 92서1814, 92.9.24 합동회의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1.7 심사청구를 하여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93.3.8)까지는 받지 못하였으나 93.3.11(목요일)에 받은 것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심사결정서는 청구인과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OOOO법원 OO지원 서무계직원 “OOO”에 의하여 수령되었으며,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이나 동거인으로부터 수령사실을 확인받으면 정당한 배달로 보게되어 있고 동거인에는 동일직장에 근무하는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3.3.11부터 60일이 되는 93.5.10까지는 청구되었어야 함에도 93.5.12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296 (<time datetime="1993-08-07">1993.08.0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6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6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