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0672의결일 1992.05.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행한 건물신축양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건물신축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행한 건물신축양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건물신축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회원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21.3㎡를 85.10.11 취득하여 86.8.6 건물 505.78㎡를 신축하고, 이를 87.6.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1.9.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879,640원 및 동 방위세 1,379,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위 건물을 당초 여관을 운영하기 위해 신축하였으나, 여관운영 경험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위 건물을 여관용으로 임대하였으며, 빚을 갚기 위해 위 건물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다른곳에서 목재상을 경영하고 있고 매매를 목적으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견해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조회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3년에서 87년 사이의 기간동안 이 건 거래를 포함하여 부동산 취득 3회, 주택 또는 건물 신축3회, 부동산 양도 5회등의 부동산 거래사실이 발견되는 바 청구인이 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1∼2년의 단기간내에 모두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여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6.8.20 위 건물에 청구인 명의로 여관업 허가를 받고 5일만에 그 명의를 변경한 점, 여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점 및 청구인이 여관업과는 사업성격이 상이한 목재소매업(상호 : OO목재사)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관사업을 목적으로 위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행한 건물신축양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건물신축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비록 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전까지 약 10개월동안 여관용 건물로 임대하였다가 판매하였더라도 이는 위 건물을 판매할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건물은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진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6 ....20 제5호도 같은 취지임)다. 따라서 위 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672 (<time datetime="1992-05-29">1992.05.29</time> 의결), "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2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2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