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중2825의결일 2007.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9.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세무서장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 세무서장은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유소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의 차량유지비를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04.1.9.과 2004.7.10.에 청구외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027,370원 및 52,916,380원을 OOOOOO를 통해 전자적으로 결정고지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04.4.9.과 2005.1.20. 청구인에게 위 상여처분에 따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03,960원 및 56,979,0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2004.4.9. 부과처분한 2002년 귀속 종합 소득세 68,003,960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2004.8.9 OO세무서장을 거쳐 OO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다가 2004.8.18. 이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과세처분의 통지가 모두 2005.1.20. 이전에 송달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6일이 경과한 2007.7.25. 이 건 심판청구서를 OO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825 (<time datetime="2007-09-21">2007.09.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0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0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