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보정기간내 보정불응 각하사유 [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3656의결일 2006.09.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보정기간내 보정불응 각하사유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0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보정기간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정기간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심사청구의 경우 20일 이내)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2005.10.4. 제출한데 대하여 2006.6.20. 및 6.22. 19일간의 보정기간(2006.6.23.~2006.7.11.)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656 (<time datetime="2006-09-05">2006.09.05</time> 의결), "보정기간내 보정불응 각하사유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0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0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