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당초처분의 결정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날은 90.3.17임이 관할 OO우체국장의 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거 당초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90.3.18부터 기산하여 그 60일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 소정의 청구기간 2일이 도과한 90.5.17자로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OO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 법 제65조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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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880 (<time datetime="1990-11-14">1990.11.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9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9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