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동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11.28 서울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13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 바,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매제인 OO의 소유임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므로서 90.6.19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증여세 122,812,700원 및 동 방위세 22,329,5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여관업, 건재상 등을 경영한 바 있으며 이 건 부동산취득을 청구인의 매제에게 위임한 것은 동인이 부동산에 밝은편이므로 위임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85-86년도 사이에 130,000,000원을 차용해준 금액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자력취득한 부동산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자는 86.11.28이고, 소유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전소유자 확인에 의하면 서울 중구 OO동 OOOOO 대지 446.7평방미터를 포함한 105-6 대지 812.8 평방미터, 동소 OOOOO 469.1평방미터를 OO과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당일 계약금을 포함 매매대금을 OO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0.4.27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다만 매제인 OO에게 빌려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 같다고 하나 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없고 취득세 및 재산세도 OO이 납부하였으며 수증자 OOO의 소유부동산을 볼 때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소유부동산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질소유자 OO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부과될 양도소득세 포탈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6.11.28 서울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약 135평을 취득하였는 바,처분청은 위 부동산이 청구인의 매제인 OO의 소유임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취득부동산임에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은 물론 대금지급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매제 OO이 이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관할구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비치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동 OO으로 되어 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물론 대금지급도 직접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모른다는 내용이고, 이외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351 (<time datetime="1991-02-02">1991.02.02</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8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