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중2702의결일 1993.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92.7.18로 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93.7.23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92.7.18로 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93.7.23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청구인 OOO외 5인은 90.2.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처분청이 92.7.15 상속세 261,886,090원 및 동 방위세 44,462,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2.7.30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92.7.31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그리고 처분청이 상속세 연납허가에 따라 93.6.7 상속세 연부연납 1차 연도분을 납세고지하자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93.7.23 심사청구를 거쳐(93.9.3 각하결정됨) 93.10.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관련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1개의 과세원인사실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동지: 대법원 판결 85누301, 86.10.14),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92.7.18(이천우체국의 특수우편물 배달증 소인 일자)로 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93.7.23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702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6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6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