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송달한 서류의 도달추정시점 즉 발송일로부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인 1997.1.13까지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의신청제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1997.1.13 이라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송달한 서류의 도달추정시점 즉 발송일로부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인 1997.1.13까지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의신청제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1997.1.13 이라고 판단됨
이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 제66조(이의신청)제1항 및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불복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등에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1.10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여지는 1997.1.13부터 60일 이내(1997.3.14)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1998.5.12 이의신청을 하였다하여 처분청과 국세청장에 의하여 순차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간 청구인에게 송달된 결정전통지서, 독촉장, 재산압류통지서 등의 서류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유독 납세고지서만을 받지 못하여 공매통지서를 받은 1998.3.15전까지는 이 건 처분을 알 수 없었다는 이례적인 주장만 할 뿐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의 도달추정시점 즉 발송일로부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인 1997.1.13까지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의신청제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1997.1.13 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심판청구에 앞서 필요한 전심절차로서 거치게 되어 있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266 (<time datetime="1999-01-15">1999.01.15</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0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0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