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1867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및 제61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OOOO우체국의 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OOO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발송되어 1997.5.30 동 아파트 경비원 OOO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직접 날인하고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인 1997.5.30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경 1310, 1996.8.2 및 대법원 93누 16864, 1994.1.11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1997.7.3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2일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867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9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9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