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구3120의결일 1999.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8.3.2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98.5.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북대구 접수번호 36165 수령인 : 청구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7.5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8.8.12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3120 (<time datetime="1999-03-09">1999.03.09</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9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9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