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중0040의결일 1992.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3.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1.8.1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1.8.1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관련법령인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그가 91.7.9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1.8.17 수령하였음이 성남우체국장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91.12.24에 제기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1.8.1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0040 (<time datetime="1992-03-16">1992.03.16</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5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5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