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구1037의결일 1991.07.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7.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 송달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당초 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0.9.1 당초 고지서(납기 90.9.15)를 청구인에게 발부한 바 있으나, 이의 송달이 불가능 하자 90.9.15 공시송달(납기 90.10.5)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날은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90.9.25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이 되므로 90.11.2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11.28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4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1037 (<time datetime="1991-07-31">1991.07.3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4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4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