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중3166의결일 2001.04.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4.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9.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0.3.16. 이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9.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0.3.16. 이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이건 심판청구는 2000.10.10. 감액경정 처분(2000.9.18. 청구인 고충처리 민원)에 대한 불복으로서 동 처분은 1999.12.17.자 처분을 감액경정한 처분인 바, 감액통지는 당초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경정한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감액경정 처분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5중 1773, 1995.10.2. 같은 뜻임),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9.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0.3.16. 이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3166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9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9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