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광1557의결일 1996.07.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0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배달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6.2.6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6.2.7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배달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6.2.6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6.2.7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복은 처분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청구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동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서를 95.12.8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OOOOO우체국의 특수우편물배달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6.2.6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6.2.7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재된 것일 뿐 아니라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557 (<time datetime="1996-07-04">1996.07.04</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8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8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