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구2306의결일 1990.03.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3.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먼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9.6.21자로 처분청에 주류 판매면허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6.22자로 동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1자 이의신청을 거쳐 89.7.29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89.8.25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통지받고 89.12.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89.6.22자로 주류판매면허신청서를 반려받으므로써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은 된다 할 것이나,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89.8.25)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89.12.4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기간(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구2306 (<time datetime="1990-03-02">1990.03.02</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7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7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