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 상대방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에서 파지를 매입하여 제지를 제조하는 법인인 바, 85.5.30부터 85.7.31까지 매입한 파지 1,353,482킬로그램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계 83,916,380원)를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 O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인 점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9.4.4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658,430원(85년 제1기분 4,526,770원, 85년 제2기분 5,131,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이 건 파지를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거래시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검인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물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여부까지도 확인하고 거래한 바 있어 설사 위 OOO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지류의 원재료인 파지를 매입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청구외 OO상사 OOO에 대한 과세자료통보 공문(용산 부가 22640-OOOO, 88.7.11)에 첨부한 조사복명서와 건물주 확인서에 의하면, OO상사 OOO의 사업장(용산구 OO동 OO O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건물주 OOO이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주소지의 통장과 동 지번 거주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주소지(성남시 OOO동 O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는 전시 1항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파지를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매입할 때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또 파지대금을 지급시마다 검인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위 OOO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파지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실물운송과정에서 작성된 원시기록자료 또는 이 건 파지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위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위 자료들은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자가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데 비하여 이 건 파지의 거래규모(총 1,353,482킬로그램), 거래대금(83,916,380원) 및 거래회수(3회)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청구법인이 이 건 실물을 위 OOO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441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의결),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6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