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기장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기장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공사자재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계상하였다.처분청은 88사업년도(1.1~12.31)부터 91사업년도 까지의 가공매입액 합계 827,430,918원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92.6.17 당해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와 92.7.17 당해 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별지와 같이 과세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3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인정한 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 금액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가공매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기장등이 허위가 되므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기장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자재매입액중 일부금액이 가공매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제3항에서 정부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관계증빙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한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매입으로서 거래처등이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이라도 주장하나, 그 실제의 거래처, 품목, 금액, 거래일자등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당초조사시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 이 부분 이유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매입액 대비 가공매입액의 비율이 대부분 10%내외로서 이 정도의 비율로 볼 때 그 기장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실지조사결정은 적법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보다 세부담면에서 유리하므로 굳이 추계조사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엿보이는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 92.6.17 의 과세처분
사업년도
법 인 세
동 방위세
88.1~12
24,574,400
3,420,420
89.1~12
91,348,570
13,585,360
90.1~12
147,760,150
25,797,310
91.1~12
74,450,590
○ 92.7.17 의 과세처분
과세기간
갑종근로소득세
동 방위세
88
30,368,640
5,551,250
89
117,018,640
21,276,110
90
219,149,920
39,845,440
91
107,986,730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3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6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124 (<time datetime="1993-02-22">1993.02.22</time> 의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6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6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