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이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6.4., 2013.6.7., 2013.6.10.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 회사동료 박OOO·윤OOO, 경비원 정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6.4., 2013.6.7., 2013.6.10.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각각 101일, 98일 및 95일이 경과한 2013.9.1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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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947 (<time datetime="2013-11-22">2013.11.2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5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5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