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572의결일 2011.1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6.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6.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주유소용지 1,490㎡를 2010.1.14.에, 서울특별시 OOO 212호, 213호, 214호, 215호 합계 131.32㎡를 2010.1.2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OOO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OOO되어 2011.6.9.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박OOO.00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회사동료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동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국심 2008중354, 2008.4.2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6.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9.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11.10.4.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572 (<time datetime="2011-11-16">2011.11.1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3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3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