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위와같은 대금결제사항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간이세금계산서와 주문계약서 등은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는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위와같은 대금결제사항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간이세금계산서와 주문계약서 등은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는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1.1 - 87.12.31 사업년도에 수출한 16,923,182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하여 수입누락금액 16,923,182원을 과세소득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89.12.22 자로 법인세 6,295,550원 및 동방위세 941,390원과 90.3.2 자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4,887,990원 및 동방위세 446,19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7 심사청구를 거쳐 9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11,262,800원(원재료비 8,762,800원, 외주가공비 2,500,000원)을 인정하여 수입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를 차감한 5,660,382원만을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간이세금계산서와 주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일자별 수입금액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얼마이며 그 증빙서류가 어떠한 것인지의 구분이 어렵고 또한 그 증빙서류가 사실내용에 따라 발생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대금결제사항(지급일자별 대금결제수단)에 관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위와같은 대금결제사항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간이세금계산서와 주문계약서 등은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는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11,262,8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11,262,800원)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이 원재료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간이세금계산서와 동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OOO, OOO, OOO가 청구법인의 원재료를 가공한 사실을 시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주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재료매입 및 가공에 따른 대금지불과 관련한 금융자료등 보다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OOO, OOO는 사업자등록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자료가 사실에 기초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들 원재료매입금액과 원재료가공금액이 청구법인이 누락한 이 건 수출관련수입누락금액 16,923,182원에 대응되는 원가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수입누락금액 16,923,182원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11,262,800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55 (<time datetime="1990-10-17">1990.10.17</time> 의결),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1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1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