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부1904의결일 1989.1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이 경과하여 함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이 경과하여 함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이거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위의 특별한 사정유무 및 청구인의 위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88.9.15 및 89.4.18에 청구인이 납부통지를 직접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8.11.14 및 89.6.17에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청구인이 89.6.22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220일 및 5일이 각각 경과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904 (<time datetime="1989-11-24">1989.11.24</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0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0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