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중1169의결일 1989.09.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9.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법조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당초고지처분일(88.12.16) 다음날인 88.12.17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89.2.1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청구기간 13일이 도과한 89.2.27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또한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89.4.3)한 다음날인 89.4.4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89.6.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청구기간 27일이 도과한 89.6.29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국세청장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169 (<time datetime="1989-09-09">1989.09.0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0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0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