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OO건설주식회사가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심리종결일 현재 관련 증빙 자료 및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OO건설주식회사가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심리종결일 현재 관련 증빙 자료 및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 건물(677.70㎡)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기간은 88.7.5부터 88.10.31까지 공사금액은 12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다.처분청은 위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91.8.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63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5 이의신청, 91.12.3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대금지불조건이 불리하고 자금능력의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88.7.12에 공사를 포기하였고, 88.7.10 청구외 OOO은 OO건설주식회사와 재계약하여 이 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후 OO건설주식회사가 도산하자 잔여공사를 청구외 OOO이 직접시공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도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이 건 공사를 처음부터 무자격 시공업자인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시공하였음이 도급계약서내용에 의하여 알수 있고, 처음부터 외상공사인줄 알면서 이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의 건물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했는지 아니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시공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과 OO건설주식회사간의 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 건의 심리종결일 현재 관련 증빙 자료 및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되고, 공증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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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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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243 (<time datetime="1992-06-22">1992.06.22</time> 의결), "건물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