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그의 부(父)인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15㎡ 및 주택 48.76㎡에 관하여 1991.5.29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그의 처남인 위 OOO에게 이를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2.1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63,482,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외숙부인 청구외 OOO은 1975.1 그가 거주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1985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치료비 조로 수차례에 걸쳐 27,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라고 요구하기에 청구인은 부득이 1988.9.25. 대금 195,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대금은 임대보증 금 88,000,000원, 결혼축의금 7,120,000원, 일본유학중 아르바이트로 번 90,000,000원, 기타 차입금 14,000,000원으로 조달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을 학교법인 OO학원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 주고 임대보증금 20,000,000원 및 월세를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OOO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 OOO에게 대여해준 치료비 등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위 부동산의 임차인인 OOO등의 확인서, 관련 등기부등본, 공증서,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86나1572 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위 OOO과 그의 처가 수령하여 왔고, 위 OOO은 자기의 채무 등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 위에 1976.10.29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을 위하여, 1982.9.23 청구외 주식회사 OO을 위하여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는 등의 처분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며, 또한 위 부동산의 인접토지소유자와의 담장 철거에 관한 합의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도 위 OOO은 실질적인 당사자로 또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위 OOO의 처남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OOO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위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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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1580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의결), "청구인이 그의 부(父)인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4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4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