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고지서 수령 후 9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312의결일 2022.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세고지서 수령 후 9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6.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OOO 아파트 외 1채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21.11.26.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체국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등기번호 : OOO)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11.24. 이 건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이 2021.11.26.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22.3.2. 서울한남동 우체국에서 발송하여, 2022.3.3.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5312 (<time datetime="2022-06-08">2022.06.08</time> 의결), "납세고지서 수령 후 9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8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8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