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중0765의결일 2001.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7.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날의 익일에 다른 경비원을 통해 납세자의 조카에게 전달된 경우, 당초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날의 익일에 다른 경비원을 통해 납세자의 조카에게 전달된 경우, 당초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천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부천약대 접수번호 51079호)에 의하면 이 건 불복청구의 대O이 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6,176,7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8,013,38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경비원 OOO가 2000.9.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위 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그 송달효력이 발생된다(국심 99중264, 1999.4.5 외 다수 같은 뜻)하겠으므로 위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0.9.5에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9.5부터 90일 이내인 2000.1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4일이 되는 2000.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765 (<time datetime="2001-07-24">2001.07.2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7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7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