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349의결일 1990.09.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231.6평방미터를 85.5.10 취득하고 이를 89.9.28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10.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4.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481,170원 및 동 방위세 1,096,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0 심사청구를 거쳐 90.7.5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5.10 52,5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89.9.28 66,500,000원에 양도한 후 동 가액으로 처분청에 89.10.31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신고가액을 부인하려면 사실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정당하게 거래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5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66,5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229.3% 상승(51,655,137/22,528,426)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231.6평방미터를 85.5.3 52,5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89.9.28 6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10.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동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맥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대금결제내용의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도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의 지가상승율을 보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은 229.3%인데 반해 청구주장 가액의 상승률은 126.7%인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신빙성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349 (<time datetime="1990-09-28">1990.09.28</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7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7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