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의 사실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의 사실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 OO OO학원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2.4.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84,770원 및 동 방위세 62,072,820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720,970원 및 동 방위세 28,042,73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737,850원 및 동 방위세 43,668,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데, 당심판소 92서3714호 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동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고 93.8.16 당초 처분을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123,590원 및 동 방위세 61,980,520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51,340원 및 동 방위세 16,603,10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436,190원 및 동 방위세 25,381,0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0 심사청구를 거쳐 94.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385,150,833원중에서 분리과세이자소득 6,019,165원을 차감한 금액 1,379,131,668원을 학원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이중에서 청구인이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 입금하지 않고 타지점에서 온라인으로 송금된 금액 90,700,000원, 타인 발행어음 입금액 40,440,792원, 고액권 수표 입금액 201,800,000원 합계 332,940,792원은 당시 학원수강료가 과목당 15,000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학원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의 사실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에서 학원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거래한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O 등 12개 구좌의 입·출금 현황이 학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증빙서류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 1,385,150,833원중에서 분리과세이자소득 6,019,165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379,131,668원을 학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동 계좌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고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입금되었거나 학원수입금액과 관련없는 외부차입금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인정된다. 청구인은 타지점에서 온라인으로 송금된 금액 90,700,000원, 타인 발행어음 입금액 40,440,792원, 고액권 수표 입금액 201,800,000원등이 당시 학원수강료가 과목당 15,000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학원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학원수입금액을 곧바로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학원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당 심판소 문서번호 제3499호(94.6.10)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위 금액의 입금자와 그 입금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여도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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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774 (<time datetime="1994-09-10">1994.09.10</time> 의결), "학원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1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1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